HOME > 고등부 > 장학혜택/장학생

|
|||||||||||||||
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과 극빈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사회교육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대상 장학생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증서 수령 당시 본 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. 1.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. 학업성적의 향상도가 현저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. 본 학원 출신으로 명문대, 특목고등학교에 합격하여 학원의 명예를 빛낸 자 4. 입학생인 경우 처음 등록 시 학원 장학규정에 맞는 성적표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휴학자 2. 결석 일수가 월 3회 이상인 자 3. 지각 횟수 및 조퇴 횟수가 각각 월 3회 이상인 자 4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5.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6. 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미응시한 자 7. 학원의 제반 규칙을 위반한 자 제3조 장학생의 종류와 장학금의 내용 장학생의 종류와 장학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
제4조 지급시기 및 방법 1. 장학증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. 2. 장학증서는 유효기간 내에 학부모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. 3. 장학증서는 처음 학원 등록 시 장학증서 상당액을 수업료 감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. 단,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. 제5조 장학생의 공고와 장학증서의 수여 원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. 부칙 1.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생 중 이중으로 장학혜택을 받을 경우나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혜택이 더 큰 장학혜택 하나만을 받을 수 있다. ① 최우수 장학생이며 우수 장학생일 때 우수 장학생은 다른 학생을 선발한다. 2. 동점자 사정원칙은 학원을 다닌 기간, 출결사항, 수학, 영어, 국어 과목이 우수한 순서대로 처리한다.
*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 |
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