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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부 장학규정

구분장학종류자격 기준장학혜택
학교우수

모의고사
우수 장학생

‣  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국,수,영,탐(2)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

단, 탐구영역은 선택 2과목의 평균값(소수점이하 절사) 적용
‣ 고1, 2 – 3월, 6월 ,9월, 11월 모의고사 적용
‣ 고3 – 3월, 6월, 9월 모의고사 적용

20% (3개월)
<고3 : 50%>

학교성적
우수 장학생

‣ 고1 - (내신 5등급제) 학교 내신 국,수,영,과,사 모두 1등급 또는 교내 석차         2% 이내

‣ 고2 - (내신 5등급제) 학교 내신 국,수,영,탐구1,탐구2 - 일반 선택 5개 과목 

모두 1 등급 또는 교내 석차 2% 이내

(각 교과목의 일반 선택 과목 중 유리한 과목 적용)

‣ 고3 -(내신 9등급제) 학교 내신 국,수,영 등급 합 4 이내 또는 교내 석차 2%     이내

(수학 선택 과목 중 유리한 것 택 1)

20% (3개월)
<고3 : 50%>
학교성적
최우수 장학생
‣ 학교성적 우수 + 모의고사 우수 두 가지 장학 기준을 모두 충족50% (3개월)
<고3 : 80%>
성적향상
우수 장학생

‣ 학교 내신/교육청 모의고사 기준, 국,수,영 평균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‣ 모의고사 국,수,탐(1) 백분위가 10% 이상 향상
- 교육청 모의고사 ➙ 교육청 모의고사

10만원
세일가족형제 장학생

‣ 형제자매가 학원에 동시에 수강하고 있을 때 매월 수강료 합산금액의    10%를 감면
(단, 세 형제자매 이상일 때는 20%를 감면)
‣ 형제장학생 중 학교성적 우수, 학원평가 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경우
  그 장학 적용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에게 장학혜택을 부여

10%

비고‣ 내신 석차 산출 가능한 경우에도 국,수,영 등급 합 4는 내신성적 장학생으로 간주

* 정규 수강료에서 적용됩니다 (단과는 제외)

※ 위 장학금은 기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※ 단, 신입생의 경우 편입 익월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