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수강료환불 규정>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한국 소비자 보호원 TEL : 02-3460-3000
<재입학 규정> ** 휴원 후 재입학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나 학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자발적 휴원 후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: 휴원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입학 가능
- 권고제적 후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: 재입학 불가